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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 "기사 100% 책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0-31 1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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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택시이용과 마찬가지" 판결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그 책임은 모두 대리기사 쪽에서 져야 한다. 결국 대리운전은 택시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 성격이라는 얘기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대리운전을 맡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로 다친 조모씨가 대리운전 업체가 가입한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대리운전을 맡긴 이상 대리운전 업체가 차량을 지배하고 있었고 조씨는 단순한 동승자로 봐야 한다"면서 "대리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했는데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사에 전적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1년 술에 취한 조모씨는 보험에 들어 있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말에 안심하고 차를 맡긴 뒤 잠이 들었다. 하지만 대리 기사는 갑자기 멈춘 앞 차를 피하려다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이로 인해 조씨는 전신을 쓸 수 없게 됐다.

조씨는 당연히 대리 기사 측 보험사가 치료비와 노동력 상실로 인한 피해를 100% 물어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보험회사에선 함께 탄 조 씨가 대리기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만큼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며 절반 이상 손해배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주장해 결국 법적 다툼을 벌여야 했다.

[조모씨/대리운전 피해자 : 당연히 받을 수 있는 100%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선 안 해주려고 하고. 내가 생각할 땐 내 과실이 없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함께 탄 조씨가 대리 기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만큼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새 업종으로 자리잡은 대리운전에 대해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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