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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업소, 부품 가격·공임비 사업장내 표시 의무화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3-07 2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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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부품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주요 자동차부품의 가격과 각종 공임비를 자동차정비 사업장 내에 표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자동차 정비사업장 내에 주요 부품 가격과 공임비 등을 표시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정비사업장 간에 부품교체 비용의 편차가 크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법은 자동차 부품 가격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개방법과 공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업체들은 수리비용 공개를 꺼리고, 고객이 문의하는 경우에만 부품 가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 정비업소를 이용할 때 주요 부품 가격정보에 취약해 정비비용 등을 가늠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일부 정비 업소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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