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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택시제도 정말 손보려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3-05 2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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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양수 금지 등에 개인택시업계 ‘폭발 직전’
 
국토해양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5일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택시제도 개선에 특히 개인택시 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부는 올해 초 입법예고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과 함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택시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지원법에는 택시 면허가 적정 규모 이상으로 과잉공급된 지역에서 신규면허 및 양도·양수와 상속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택시기사의 연령제한(70세.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75세로 연장)과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면허취소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20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문제의 근본 원인인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서비스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택시업계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폭발 직전이다. 우선 양도·양수 금지와 양도 제한기간을 늘리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개인택시 대수는 16만 3000여대(전국 택시 대수 25만 5000여대의 3분의 2에 해당)로 이 중 80% 이상이 양도수된 차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양도받기 위해 지불하는 ‘프리미엄’은 전국 평균 7000만원 정도이며 일부 지역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택시 업자들은 “개인택시 대부분이 비싼 돈을 사서 몰고 있는데 나중에 되팔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택시 종사자의 정년을 만 70세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은퇴 후 개인택시를 사들인 사람들이 더욱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인택시 평균 연령은 57세로 70세 이상 비율은 5.7%를 차지한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정년제를 도입하고 양도·양수를 못하게 하면 개인택시를 다 죽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은 “개인택시 업계는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로, 정부 법안이 개인택시의 생존권을 박탈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택시 양도·양수 금지조치가 국민 재산권 침해라는 점을 알면서도 택시 대중교통법의 국회 재의결을 막기 위한 압박카드로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택시업계를 설득해 택시 지원법 제정과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개인택시업계는 물론 법인택시업계, 여기에 택시노조의 반발도 워낙 강해 제대로 실현될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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