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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경기도·인천시에 환승할인손실보전금 청구 소송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3-04 2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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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 인상 추가분 미지급” 주장…경기도·인천시, “구두 합의한 사항”
코레일이 경기도와 인천시에 환승할인손실비용보전금 중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분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코레일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 환승할인손실비용보전금 중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말 대전지방법원에 환승할인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환승할인손실비용보전금은 대중교통 환승 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신 교통 운영기관의 손실을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운영을 합의해 시작하고 인천시는 2009년부터 참여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환승할인손실비용의 60%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은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중 어느 교통편을 이용하더라도 통행 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10㎞ 이내)에서는 기본요금만 내고 10㎞를 초과 시 5㎞마다 100원씩 추가 지불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버스요금이 인상됐으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를 계상하지 않고 환승할인손실비용보전금을 요금 인상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해주고 있다며 인상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이 청구한 환승할인손실비용보전금은 경기도 21억3500만원, 인천시 6억7200만원이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비슷한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 2011년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환승할인손실비용보전금의 비율을 줄이기로 합의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2007년 합의문에 요금 인상 등 운임 조정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한 조항이 들어있고 교통 요금이 인상된 만큼 부담비율도 낮추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 2011년 6월 코레일 등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합의과정에서 경기도·인천시·서울시의 분담비율을 당초 60%에서 50%로 축소키로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의 실무책임자가 참석해 부담 비율조정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구두합의를 기초로 지난해 2월부터 적용된 요금 인상분에 대해 손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난달까지 환승할인손실금의 50%만 지급해 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매년 지급하고 있는 환승할인손실비용보전금 분담액은 600억원에 달한다.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경감되지 않을 경우 연 800~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합의한 적이 없다’며 경기도와 인천시의 구두 합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버스 요금이 인상됐지만 경기도와 인천시가 당초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한 해 동안 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피해 금액의 일부로 승소 시 이자 등을 합산해 손실금 전액 청구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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