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지자체에 3월7일까지 실적 제출 요구…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
지난 20일 택시 대중교통법 재의결을 촉구하며 운행중단을 강행한 택시업계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초강경 행정처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8개 시·도 택시 15만 3246대 중 4만 7880대, 31.2%가 운행중단에 참여했다.
국토부는 이날 운행중단 택시 4만 7800대에 대해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3월7일까지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실적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비롯한 택시 감차 및 사업면허 취소 등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택시업계 반발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군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택시업계에 당일 운행기록일지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사진 확보에 나섰으나 현장사진을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운행일지도 조작이 쉬워 증거 색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시업계의 반발도 골치 아파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의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 20일 파업으로 행정처분 받는 택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각 지차에에서 나름대로 조사 중이라 하니 일단 3월7일까지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노사 집행부가 검토 중인 야간시간 택시 운행중단에 대해서는 심야 교통취약시간에 국민을 볼모로 한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인력과 수단을 동원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한도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