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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 개선' 목소리 높다
  • 이효균 기자
  • 등록 2005-10-31 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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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함 발견시 질질 끌기 일쑤...대상 축소 여전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이 자동차의 제작결함을 점검-교환-수리해 주는 리콜이 잇따르고 있다. 제작결함을 감추다가 들통날 경우 소비자들의 불신을 사 결과적으로 판매량에도 적지않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

그러나 아직도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질질 끌다가 마지못해 리콜을 하거나 리콜 대상자에 대한 통보도 형식에 그치는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은 실정이다.

얼마전 GM대우차는 마티즈CVT 1만4천64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밝힌 리콜 사유는 동력 전달용 양방향 클러치가 먼지가 낀 상태에서 과속.장시간 운전을 할 경우 손상돼 변속이 되지 않는 결함 때문. 이번에 대상이 된 차량들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작된 것들로 지난해 리콜 대상에선 제외됐으나 지난 5월 시민단체와 마티즈 소유주들이 소송을 위한 피해자 모집에 나서자 결국 포함되는 곡절을 겪었다.

이처럼 아직도 국내 제작사들은 리콜 서비스를 해주는 대상 범위를 좁혀 '축소 리콜'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는 게 자동차 관련 시민 단체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변속기나 엔진, 안전벨트 등 중요 부품 결함의 경우 의도적으로 리콜을 늦추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제작결함 사실을 생산 판매 직후에 발표할 경우 엄청난 부품교체 및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판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기아차의 세피아와 슈마, 스포티지는 1998년부터 2000년 사이 생산된 차들의 안전벨트가 스스로 풀어지는 결함으로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지만 지난해 7월 리콜이 실시됐다. 생산된지 무려 4년 만의 리콜이었다.

이밖에 차 소유주에 대한 형식적인 통보 등으로 리콜에 응하는 비율인 시정률도 낮아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최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실시된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시정률이 70% 미만인 차들이 수두룩했다.

기아차 안전벨트 결함의 경우 리콜 실시 1년이 지난 8월말 현재 시정률이 5~8%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리콜 대상임에도 아직 수리를 받지않은 차량은 국산차만 20개 차종에 50만대 이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시정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이 주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이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주에게 한차례 우편으로 보내는 안내문 통보는 '○○부품의 오일공급 장애 발생' ' 경도 낮은 볼트가 조립됨' 등 결함 정도만 알리는 수준이다. 여기에 우편 통보의 반송률도 20~30%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리콜 대상 차주에게 단순 제작결함 외에 구체적인 위험성 까지 적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정률이 70% 이하인 경우나 우편 통보가 제대로 안된 경우엔 재통보하는 법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생산.판매중인 카니발Ⅱ 승용차 3만593대에 제작결함이 발생,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리콜이유는 전기로 작동되는 전동시트의 전기배선이 시트 프레임과 접촉돼 전기배선 및 퓨즈박스 손상을 유발, 장기 사용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상이 된 차량들은 2001년 1월3일부터 2003년 11월30일까지 생산된 차다.

이들 차량은 11월1일부터 전국 서비스센터 및 협력공장에서 관련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신고는 국내에 아직 한 건도 없었으나 고객 안전관리 차원에서 리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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