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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공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2-28 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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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50%이내 최고 2억원 지원…3월22일까지 접수
국토해양부가 3월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분야는 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심지 공동물류사업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으로 사업비용의 50%이내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도심지 공동물류사업은 고층빌딩 밀집지역·재래시장·상가밀집지역 등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대해 공동물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사각지대 공동물류사업은 배송빈도가 낮은 도서·산간벽지 등에 대해 공동물류 지원을 통해 배송빈도를 높이고 물류서비스를 제고하게 된다.

창의제안 공동물류사업은 제안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지자체가 자유 제안하는 공동물류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공동물류 컨설팅사업과 물류관련 시설, 장비, 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시행사업을 포함하며 1년 이내 사업이나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단, 계속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야 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22일까지 국토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1)에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서류심사(70%)와 현장심사(30%),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 이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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