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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별화물협회 연합회 탈퇴 놓고 ‘적법성’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2-25 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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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회 “연합회 가입은 법적 강제규정이므로 무효”
최근 경기도개별화물협회가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면서 시·도 화물협회의 연합회 탈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개별화물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개별화물협회(이사장 이경식)는 지난 13일 올해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전국개별화물연합회 탈퇴를 결의했다.

경기도협회는 연합회에 납부하는 회비의 비중이 약 1억2000여만원으로 연합회 회비 전체의 25%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기도협회의 의견이 연합회 운영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기에 탈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협회는 연합회에 정식으로 탈퇴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각 시.도 협회의 연합회 가입은 강제되어 있다”며 “경기도협회의 연합회 탈퇴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법 제50조). 법에 의해 각 시·도 협회의 연합회 가입은 의무화 되어있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전국개별화물연합회는 지난 2005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이에 관해 당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시·도 협회는 연합회의 회원에서 탈퇴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사익 보호가 아닌 공익 추구에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법 제50조는 변호사법, 의료법, 약사법 등과 같은 가입강제의 조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변호사, 의사·간호사, 약사 등은 관련법에 의해 각각 변호사회, 의사·간호사회, 대한약사회의 당연 회원이다.

연합회는 이런 점을 들어 경기도협회의 연합회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도협회에 계속 연합회비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협회에 그동안 밀린 회비(미수금) 반환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협회의 연합회비 미납금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협회는 국토해양부 민원신청을 통해 연합회 탈퇴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냈다고 밝히고, 협회의 연합회 탈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협회는 “화물운수사업법 제50조를 연합회 의무가입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토부 민원신청을 통해 연합회 탈퇴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기도협회와 연합회 간 회원 탈퇴 적법성 여부 공방은 양 측의 입장 차가 워낙 확연해 법정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별화물업계 뿐만 아니라 법인화물업계, 용달화물업계, 주선화물업계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화물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협회와 연합회 간 불화는 지난 2011년 1월에 치러진 제7대 회장 선거의 후유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현 안철진 회장과 당시 이웅희 경기협회 이사장 간 맞대결로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경기협회 이사장이 떨어진 뒤 불화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유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시·도 조합은 공동목적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운수사업법과는 달리 조합이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는 규정은 없다.

󠀍화물운수사업법 제50조(연합회)
1.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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