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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전산이용수수료 폐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2-22 0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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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인수위 제시…국토부, 올해까지만 시행
교통안전공단이 지정정비사업체로부터 받는 자동차검사 전산이용수수료가 폐지 될 전망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 캠프’에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전산이용수수료 폐지를 제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인의 애로점을 수집했으며 중소기업인이 제기한 ‘손톱 밑 가시’ 304건 중 94건(30.9%)을 수용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산정보시스템 운영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이용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수수료는 교통안전공단과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 간 협약을 통해 정기검사 252원, 종합검사 297원으로 이미 합의했다”며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시행 초기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 설치비용 및 운영상 필요하다며, 전국의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전산이용수수료를 징수해 왔다. 시행초기인 2003년에는 대당 1210원의 이용료를 받았으며 그 후 정비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조금씩 인하 조정돼 왔다.

올해의 경우 정기검사(331만대)와 종합검사(340만대)를 합쳐 약 185억원의 수수료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동차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축했다.

그동안 자동차정비업계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권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인 자동차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결과 자료를 강제 입력하도록 하고, 과도한 이용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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