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안 마련…‘택시지원법’과 함께 추진
택시기사 또는 승객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버스처럼 운전석에 보호격벽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설치되고 택시 기사 음주 측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택시 요금도 2018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인상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택시 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안은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택시 지원법’ 제정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향상과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보호격벽은 택시강도나 술 취한 승객의 폭행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지켜주고,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기사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겸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비스 개선과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택시산업의 가장 큰 문제를 차량 과잉공급, 비현실적인 요금,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소득 등으로 보고 중장기 개선 목표치를 제시했다.
현재 25만대의 택시 중 5만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판단해 2018년까지 23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로 각각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따라 현재 2200~28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올해 2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후 5년 뒤인 2018년까지 OECD 10개국 평균인 4100원 수준으로 올리고 2023년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평균인 5100원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를 운행했을 때 서울 택시 요금이 5100원인 반면 일본 도쿄는 2만2700원이나 된다”며 “(국내 택시 요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며, 현재 OECD 국가의 60% 선인 택시 요금을 OECD 평균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150만원 수준인 법인 택시 기사의 월수입은 2018년 200만원, 2023년 250만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했다.
종합대책안에 대해 택시 업계는 “택시 대중교통법의 국회 재의결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내놓은데다가 너무 장기적 계획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