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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정비업종 가맹본부 불공정 약관 시정
  • 김봉환
  • 등록 2013-02-18 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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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개선 및 부품 구매 강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블루핸즈, 기아차 오토Q, SK네트웍스 스피드메이트, GS엠비즈 오토오아시스 등 자동차 정비업체 4곳 가맹본부의 계약서를 심사해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맹본부는 약관조항에 가맹점 리모델링 및 부품구입 여부, 과도한 겸업금지 등을 포함시켜 가맹사업자들을 압박했다.

또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부품 등 납품단가를 전액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4개 업체의 가맹 계약서 상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시설 개선 및 제품 구매 강제 ▲과중한 경쟁 영업(경업) 금지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대금결제 수단 제한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이 대형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설개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시설개선 시 가맹본부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바로잡았다.

가맹점 사업자가 필요한 양만큼 제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고쳤고, 사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도 과거 로열티 합계 2배, 직년연도 3개월 매출액에서 양당사자의 실 손해를 반영해 조정토록 했다.

또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게 했으며 사업장 양도 시 30일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4개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조치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현재 블루핸즈, 오토큐, 스마트메이트, 오토오아시스의 가맹점 수는 각각 1423개, 813개, 344개, 15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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