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 엔진을 켜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주간주행등(Day Running Lamps) 장착 의무화가 추진된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안 제30조의5 신설)
서 의원은 “자동차의 엔진을 켜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주간주행등을 장착하는 경우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더 잘 인식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이라며 “EU, 캐나다 등은 주간주행등의 장착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0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주간주행등 설치기준을 마련했을 뿐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에 자동자제작자 등이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주간주행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