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2009년 11월28일 이후 제한된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함 의원은 “법인 택시와 이 법 시행 이전의 개인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양도·양수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2009년 11월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만 양도·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과잉금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함 의원은 “개인택시면허는 재산권 성격을 띠고 있어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퇴직금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정부가 택시의 총허용량을 규제해 과잉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09년 11월28일 이후 제한된 신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단서를 삭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