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60㎞때 5㎞당 100원 추가…최고 경기 2700원·인천 2900원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요금체계가 16일부터 거리비례제로 바뀐다. 기본요금은 변동이 없지만 30㎞를 넘으면 추가요금이 붙어 사실상 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요금을 거리에 비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은 경기 2000원, 인천 2200원으로 종전과 같다. 그러나 30㎞까지만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60㎞까지 5㎞ 초과 때 마다 100원이 오른다.
60㎞를 넘어서면 거리에 상관없이 100원만 추가된다. 이 요금체계가 적용되면 경기지역 버스를 타고 60㎞ 이상 갈 때 교통카드 기준 최고요금은 2700원, 인천지역 버스는 2900원을 내야 한다.
하차 때 정산되는 만큼 반드시 단말기에 태그해야 하며,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700원이 부과된다.
현금승차의 경우 인천지역 버스는 교통카드 이용 때 같은 최고 2900원이지만 경기지역 버스는 100원이 많은 2800원까지 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경기지역 16개 노선 259대, 인천지역 2개 노선 25대 등 광역급행버스 18개 노선 284대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