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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비組, 자율지도위원회 구성키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0-28 0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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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밀검사 과당경쟁 방지 나서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정진술)이 자동차배출가스검사(정밀검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서울정비조합은 26일 조합 회의실에서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회의를 열고, 정밀검사 과당경쟁 방지대책을 논의한 끝에 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 업계 스스로가 과당경쟁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자율지도위원회는 조합 정관에 의해 조합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밀검사 과당경쟁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지역 지정사업자들은 47개사. 여기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4개소까지 합쳐 총 51개소가 있는데 지정사업자들간에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검사수수료 덤핑과 부실검사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과당경쟁으로 지정사업자 2개소가 문을 닫기도 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정사업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전역을 4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별로 대책위원들을 선정, 업계 스스로 과당경쟁 방지에 나섰으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조합이 직접 나서 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배출량을 점검하는 자동차 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민간지정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 광주, 대전, 울산,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자동차 정기검사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 시행하기로 하고 연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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