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은 자동차 연비가 과다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연비를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연비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자동차의 연비를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안 제33조의3 신설).
배 의원은 “자동차 연비가 과다 표시되거나 과대광고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산 자동차의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