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청원 15일부터 기본요금 2200원→2800원으로 올라
충북지역의 택시요금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다.
부산·울산·대전·대구 등이 1월초에 요금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충청북도에서도 연료비·물가 등을 감안해 1월 18일 요금인상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북 청주·청원 택시 기본요금과 가산거리요금 등이 오는 15일부터 인상된다.
기본요금(2km)은 2200원에서 600원 오른 2800원으로 인상되고, 기본요금 거리 이후 추가되는 가산거리요금도 150m 100원에서 143m 100원, 시속 15㎞ 이하 주행 시 거리 대신 적용되는 가산 시간도 36초 100원에서 34초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 보은·옥천·영동 등 충북 남부3군의 택시요금도 15일부터 인상된다.
기본요금(1.1km)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이 인상되고, 거리요금도 기존 150m당 150원에서 96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도 기존 36초당 150원에서 23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할증의 경우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 운행과 군경계외 운행은 20%, 호출요금은 1000원으로 종전과 적용된다.
충북지역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4월 이후 3년10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그동안 유가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