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중간조정결정…이사장직무대행자 선임일로부터 60일 이내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법원의 중간조정결정에 따라 제17대 이사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7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제17대 조합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과 관련, 조합 기능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이사장직무대행자 선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장 선거를 다시 실시할 것을 중간조정결정했다.
이사장직무대행자는 선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고 추천 2인, 피고 추천 2인, 그리고 본인 추천 1인을 선거관리위원(5명)으로 임명해 선거를 실시한다.
서울고법은 직무가 정지된 이연수 이사장도 이사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으며, 당선된 이사장의 임기는 17대 이사장의 잔여임기일인 2015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011년 11월24일 제17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연수 후보를 이사장으로 뽑았으나 그 후 차점으로 떨어진 김종수 후보가 이연수 후보가 선거관리규정(후보자 이외 명함 배부금지, 기부행위 등의 금지)를 어겼다며 서울동부지법에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어 김종수 후보는 조합 이사장 등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이연수 이사장과 부이사장, 전무 등이 지난해 9월26일부터 직무가 정지됐으며 이사장 직무대행 등이 법원에 의해 선임됐다.
이연수 이사장은 서울고법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국상종 변호사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해 조합은 이사장 직무대행을 다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