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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에 택시 운행중단 엄정 대응 요구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2-08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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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시·도 관계자 간담회 개최…택시지원법 의견 수렴
정부가 택시업계의 운행중단에 엄정 대처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국토해양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통·재정 담당 과장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지난 1일의 영·호남권 택시 운행중단 사태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운행중단에 참여한 택시 사업자에 면허취소, 감차, 유가보조금 정지 등 행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보고할 것을 해당 지자체들에 촉구했다..

오는 20일로 예고된 전국 택시 운행중단과 관련해서도 지자체들이 각 지역 택시조합 등과의 대화로 동참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을 당부했다.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 대중교통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비상총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0일에는 전국 택시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택시 대중교통법 대체 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 지원법’(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내용을 지자체에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제시된 지자체 의견 등을 택시 지원법안에 적극 반영해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 지원법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영차고지 설립, 운송비용 전가 금지, 복지기금 조성, 조세 감면, 서비스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택시 대중교통법의 국회 통과로 감정을 상한 정부가 오히려 택시업계를 옥죄기 위한 법안을 만들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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