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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최저임금제, 소정 근로시간 단축 편법 사용”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2-08 1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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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열고 관련자료 공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와 민주택시노조 관계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택시업체들이 최저임금법을 피해가기 위해 편법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급여명세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택시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광역시 이상은 2009년 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중소도시는 2010년 7월부터, 군 단위는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택시업체에서는 고정적 임금비중을 높이는 대신,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경기도 안양지역의 한 택시회사는 한 달 27일(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만근한 택시노동자를 하루 2시간 30분을 근무한 것으로 둔갑시켜 26만 5000원의 기본급을 지급했다. 경기 지역의 다른 택시업체들도 대부분 이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20만원 대의 기본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최저임금법 적용 이후 전액관리제에 근거한 월급제를 시행한 소수의 업체를 제외한 전국 대다수의 택시업체들이 이 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을 무력화하고 훼손시키는 심각한 행위”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피해가기 위한 택시업체의 편법운영으로 인해,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편법적,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는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실제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택시노조 경기본부는 현재 소정근로시간을 축소시켜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소송의 1심 선고는 내달 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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