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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공표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0-28 06: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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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聯,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예정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2003년 8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약칭 자배법)에 의해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이 올해 6월17일 첫 공표됐으나 보험업계의 로비에 의해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정비업 종사자 및 가족들이 참여하는 45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회는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를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폐지 운운 하는 것은 보험사와 관련기관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비업계의 결연한 의지를 정부 및 관계요로에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전국 정비종사자의 리본 착용과 각 업체에 플랜카드를 설치하는 한편, 조만간 전국 단위의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서명운동을 마치는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에 대한 부당성과 손보사의 횡포, 정비업계의 실상을 알리는 탄원서를 서명부와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정비요금 공표제에 대해 개별 손보사와 개별 정비업체 사이에 결정돼야 할 정비요금을 정부가 공표하면 손보사의 보험료 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훼손된다며 제도 폐지를 계속 요구해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비요금을 정부가 공표, 손보사가 이를 근거로 자동차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은 담합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며 재경부 및 금융감독원 등도 폐지를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지난 14일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재경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 개선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는 사실상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내부 방침아래 폐지 과정상의 형식적인 절차를 띠고 있다고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최근 8년동안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손보사들의 횡포와 술수로 오히려 인하된 경우가 많다"며 "지난 6월 적정 정비요금 발표후에도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불평등.불이익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그나마 도입된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면 영세 정비업체들은 모두 도산할 것"이라며 손보업계의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추진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정비요금 공표제 개선책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내달 3일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손보사와 정비업체간 분쟁방지를 위해 적정 요금을 제시해달라는 정비업계의 요청에 따라 2003년8월 의원 입법으로 자배법을 개정해 제도화된 후 올해 6월17일 적정 정비요금으로 시간당 1만8228~2만511원이 제시됐으며 손보사들은 이를 토대로 정비업체와 협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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