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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바가지요금’ 택시 신고하면 50만원 포상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2-07 2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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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조례개정안 의결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당요금을 받는 택시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서울시는 6일 제2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부당요금을 요구받아 낸 외국인이 신고해도 포상금을 준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를 거쳐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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