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적발 즉시 면허정지 6개월 이상 처분
서울시가 승차 거부하거나 부당 요금을 받다 적발된 택시 기사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즉시 면허 정지 6개월 이상 처분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택시 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1년에 4번 이상 승차 거부와 부담요금 부과 시에만 택시 면허를 취소하던 벌점제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변경해 승차 거부와 바가지 요금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으며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택시지원법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 차량 내 운행프로그램을 조정, 최고 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시내 교통 여건상 시속 120㎞ 이상으로 과속하는 것이 힘들고 연료비와 연비 등을 고려해도 속도 제한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택시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와 취객이나 택시강도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 보호벽 설치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