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렌터카의 운행속도를 시속 9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렌터카 사망사고의 주원인인 과속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에 시속 90㎞를 초과하면 운행할 수 없는 속도제한장치를 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과 기준,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 전체 도로의 자동차 운행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렌터카 내비게이션으로 초보 운전자에게 자세한 안전운행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는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한다.
제주도는 또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자격증 소유 여부와 차량 제작연도 등을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칭 '교통사고 없는 전세버스관광 길라잡이' 사이트를 구축해 관광객 등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을 시행하면 렌터카와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했다.
제주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1년 106명에서 지난해 92명으로 13.2%(14명) 감소했다.
이중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1년 20명에서 2012년 19명으로 5%(1명) 줄었다.
문제는 사업용 차량 중에서도 ‘렌터카’다. 제주지역 지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의 초행길 운전에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의 47%가 렌터카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명이던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9년 5명, 2010년 6명, 2011년과 2012년 각각 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