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업계 등 의견 수렴 뒤 입법·재의결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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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회담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 대중교통법에 대해 5인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대체 입법·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5인 협의체는 여야 정책위의장, 국토해양위원장과 여야 간사로 구성된다.
여야는 또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일단 여야가 각 3명씩을 대표로 '쌍용차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매주 회의를 가지며 이해관계자를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오는 4일부터 3월 5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합의했으며 안건 처리를 위해 2월 14일, 18일, 26일, 3월 4일과 5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