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버스회사들 대부분 필요성 못느껴 자차보험 안들어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 방화사건이 일어난 영인운수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1일 서울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인운수는 '대물·대손 보험'은 가입했지만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내 버스회사 대부분은 영인운수처럼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차 보험료가 비싼 탓도 있지만 '방화'와 같은 사고 발생률이 드물어 비용을 아끼려는 관행 때문이다.
영인운수는 지난 15일 새벽 버스차고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내버스 38대가 불에 타 1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영인운수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했으나 ‘자차 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선 ‘자차’가 포함된 보험은 판매하지 않는다”며 “이번 화재사고로 인해 조합에서 영인운수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차보험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원래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됐지만 지난 1999년 이후 약관 변경으로 자차보험 가입자들은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인운수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화재를 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얼마나 배상할 능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 시내버스업체 66개사 중 64개사는 ‘자차보험’을 팔지 않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해 있는 상태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삼성화재에 차량보험을 들었지만, ‘자차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회사들은 모두 자체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그동안 (자차보험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은데, 화재사고 이후 자차보험 가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논의단계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