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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1만9000여건 단속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2-01 1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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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57건 형사고발 37건 허가취소 66건 사업정지 명령

국토해양부는 2012년 하반기동안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운송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만897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만9647건) 대비 3.4% 감소, 작년 상반기(1만6944건) 대비 11.9% 증가한 것이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밤샘 주차, 보험 미가입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7772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93.6%를 차지했다.

이밖에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138건(0.7%),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572건(3%), 다단계 거래행위 62건(0.3%)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92건, 종사자격 위반 20건, 무허가영업 4건 등 157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7건은 허가취소, 66건은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73건, 밤샘주차 4858건 등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등 70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만1864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조치했다.

국토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6월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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