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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자 지정
  • 박대진 기자
  • 등록 2013-01-29 2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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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업체 30% 이내…중고차 이력 통합시스템도 구축
경기도가 올해 자동차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도는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지정하고,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중고차 이력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범사업자 지정은 도내 시·군의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업) 등 자동자관리사업자 등록자 중 30% 이내에서 이뤄지며 각 시장·군수는 이에 대한 지정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사업자에 지정되면 모범사업자 지정표지판 제작설치비 및 각종 홍보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홍정석(민·비례) 의원에 의해 제정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각 기관별로 분산된 중고차의 성능·사고·정비이력 등을 통합한 ‘중고차 이력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 중고차의 등록정보는 국토해양부, 사고이력 등은 보험개발원, 매도신고내역 등은 매매조합에 각각 분산돼 있다.

경기도는 이같이 분산된 중고차의 이력을 통합·제공해 정보 제공 편의와 정확성을 높인단 계획이다.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중고차 매매에 대한 실증도 이뤄진다. 인터넷 광고를 연계한 중고차 허위·미끼매물을 사전에 차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2~3월내 모범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시·군의 추진계획 수렴과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매조합의 의견수렴 및 기관별 협의를 거친 뒤, 상반기 중 해당 사업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완료,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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