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영인운수 차고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 회사 전 기사 황모(45)씨가 28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판사는 “버스 38대, 승용차, 트럭,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내비게이션 칩을 은닉하고 차량을 청소했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록을 전부 삭제하고 이발을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자신을 해고한 버스회사가 복직 요구를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15일 오전 3시께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차고지에 불을 내 버스 38대를 태워 총 15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6차례에 걸친 화재현장 감식결과 폐쇄회로(CC)TV,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대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