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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법·지원법 모두 물 건너가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1-29 1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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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중교통법 ‘관망 모드’…지원법은 택시업계 수용 어려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이하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과 정부가 대체입법으로 제안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이하 택시 지원법) 모두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및 국토해양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택시 대중교통법을 재의결하기보단 정부가 대체입법으로 마련한 택시지원법 결과를 지켜본 뒤 이를 좀 더 보완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택시 지원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사실상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택시 지원법 대부분은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만들기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타법에 의한 국토부 장관의 훈령 등에서 대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라며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않던 정부가 인심 쓰듯 내놓은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택시 지원법에 넣는다면 타법에서의 임의조항이 의무조항이나 강제조항으로 바뀌어야하는데 그대로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정부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택시 지원법은 택시업계의 특성을 무시한 내용이 일부 담겨져 있어 택시 대중교통법의 국회 통과로 감정을 상한 정부가 오히려 택시업계를 옥죄기 위한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택시업계는 지적했다.

택시업계는 대표적인 사항으로 ▲법인택시 LPG 등 운송비용, 기사에게 전가 금지 ▲택시기사의 연령제한(70세.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75세로 연장) 등을 들었다.

전국택시연합회는 “기사가 차를 갖고 나가면 관리하기 어려운 택시영업의 특성상 LPG 비용 등을 회사가 모두 부담하기는 힘들다”라며 “정부가 여론을 호도해 사업자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개인택시사업자(택시기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면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국토부가 툭하면 면허 양도수 강화 등으로 압박하더니 이번엔 연령제한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데 반해, 택시 지원법안은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시킨다” 며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운전 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시 대중교통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돼 발효되더라도 현실적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현실에 맞는 택시지원법 제정에 협조해주도록 택시업계를 설득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의 분위기를 볼 때 택시업계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택시 대중교통법은 여야가 택시 지원법 결과를 지켜본 뒤 이를 보완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택시 지원법은 택시업계가 수용할 가능성이 적어 두 법안 모두가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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