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대기업 택배사들만 혜택, 영업 포기하라는 이야기”
중소 택배사들이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무허가 택배차량의 합법화에 대해 기준이 너무 높아 소외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중소 택배사들에 따르면 무허가 택배차량의 합법화를 위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대기업 계열 택배사들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데 이어 구체적 허가 절차 및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하고 개별 회사들로부터 고시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택배회사로 인정받으면 해당 택배회사에 속한 개별 택배기사들의 차량에 대해 허가가 나게 된다.
택배회사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르면 5개 시·도에 30개 이상의 택배영업소와 3곳(1곳은 3000㎡ 이상)의 택배화물 분류시설을 갖추고 1.5t 미만 영업용 화물차 100대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 계열 택배회사들밖에 없으며, 중소 택배업자는 영업용 번호판을 받을 수 없어 올해부터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중소 택배사들은 특히 중소 택배사들만이 가진 특수성을 국토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 택배회사 중에는 ‘기업문서 배송’과 같은 특수한 택배업도 존재하고 있고, 대기업 택배사도 하기 어려운 ‘지역 당일 배송’이라는 장점을 보유한 지역 택배사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 택배회사 관계자는 “화물운송자격증을 가진 기사들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가 택배회사로 인정한 회사라면 국토부도 증차 기회에 있어서 대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며 “지금 기준대로라면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업용 차량으로 전환해주는 업체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택배사업자 인정과 허가 대수를 확정할 계획이며, 빠르면 2~3월부터 지자체별로 허가 신청과 허가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