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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법 대신 ‘택시지원법’ 제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1-23 1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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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오히려 더 현실적”…업계 “이미 오래된 이야기, 새로울 것 없다"
 
정부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재정 지원과 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안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공청회 등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재정지원 ▲총량제 강화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업계의 구조조정, 감차, 친환경 차량 대체, 지자체가 설치하는 차고지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해준다.

또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총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 초과 시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 총량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서비스 평가 및 행정처분 합리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실행하기로 했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택시구입비 및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장시간 근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승차거부 근절,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범죄자 완전 퇴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도입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LPG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 또는 경감해 줄 방침이다.

운전자 건강검진과 자녀장학금 등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데 반해, 이번 택시지원법안은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시킨다” 며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택시 대중교통법과 관련, 해당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현실적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현실에 맞는 택시지원법 제정에 협조해주도록 택시업계를 설득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법안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란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던 정부가 인심 쓰듯 제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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