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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서울 시내버스업체 인수하려 했다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1-23 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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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 지급 못해 계약 무산…법원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신한금융과 호주 맥쿼리그룹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위해 설립한 신한맥쿼리투자자문(이하 맥쿼리)이 서울 시내버스 사업에 진출하려다 계약이 무산돼 투자자들에게 돈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맥쿼리는 서울시가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에서 적자를 보존해줘 투자전망이 좋다고 판단하고 2007년부터 시내버스 사업에 진출하려 했다.

맥쿼리는 당시 시내버스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의 버스회사를 인수한 후 이를 합병해 대형 시내버스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맥쿼리는 2008년 3월 시내버스 회사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버스연합을 설립했다.

한국버스연합은 2008년 4월 관악구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관악교통과 도봉구에 있는 버스회사인 서울교통네트웍 인수를 시도했다. 당시 한국버스연합은 관악교통에 자금을 빌려줘 관악교통이 서울교통네트웍을 인수하도록 하고 자신은 관악교통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한국버스연합은 2008년 5월 관악교통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호종합금융으로부터 버스회사 인수자금 155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관악교통 주주였던 김 씨 등 6명은 추가계약을 통해 주식 담보 제공을 대가로 45억여원을 지급받고 이 계약이 무산될 경우에는 위약금 45억원과 손해배상액 45억원을 받기로 했다.

한국버스연합은 대출이 실행되자 계약금 20억여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김 씨 등은 약정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김 씨 등은 한국버스연합에 독촉을 하고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줬지만 한국버스연합은 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호종금은 한국버스연합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2009년 9월 김 씨 등의 주식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해 김 씨 등은 관악교통 주식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다. 이에 김 씨 등 4명은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지급하라"며 한국버스연합을 상대로 위약금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국버스연합 측은 소송이 벌어지자 "투자자들과 추가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추가계약서는 위조됐다"며 "또한 손해배상액은 너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강원)는 "한국버스연합은 김 씨 등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액 1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버스연합이 김 씨 등에게 계약금을 지불한 점 등을 보면 추가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계약 무효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45억원은 본 계약의 주식매매대금과 거의 같아 과다해보인다"며 "손해배상액은 10%로 감액해 한국버스연합은 김 씨 등에게 지불할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1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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