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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법 다시 국회로…여·야 미묘한 입장차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1-23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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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여론 수렴 뒤 판단”…민주 “반드시 재의결”
 
정부의 택시 대중교통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택시 대중교통법을 다시 의결하는 문제를 놓고는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우선 정부가 대체 입법으로 마련하는 택시 지원법부터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나아가 대체입법에 대한 택시업계 등의 여론을 수렴하고,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코 재의를 해야겠다고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라면서도 “정부가 대체 입법으로 마련하는 택시 지원법에 대한 여론 수렴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택시 대중교통법은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당선인도 공약한 사안이고,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찬성한 만큼 이미 사회적 합의도 이뤄진 법안”이라며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를 깨고 다시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택시 대중교통법이 재의결되려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가 속도를 내 재의결에 합의할 경우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정부 측의 거부권 행사 배경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통과된다. 앞서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를 웃도는 222명의 찬성으로 택시 대중교통법을 처리한 바 있어 의결 요권을 갖추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재의결한 안건은 재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부는 즉각 공포해야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의 대체입법과 택시업계의 반응을 지켜본 뒤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즉각적인 재의결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조기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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