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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택시 대중교통법 거부권 행사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01-23 0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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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택시지원법 대체 입법키로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 대중교통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부가 의결한 택시법 재의요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코리아 시대다.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정부가) 할 수는 없다”며 “택시를 정상화시킬 방법은 택시 대중교통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 대중교통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만 의결했다.

정부는 대신 대체입법으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택시법은 입법취지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택시는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외국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추고 대량수송하는 여객선, 항공기와 통근·통학용으로 제공되는 전세버스도 대중교통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사 교통수단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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