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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개정안 국회 표류 중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1-23 0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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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업자, 차량보유자에 수리비 청구금지 조항“ 이견
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비업체와 손보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에서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 정비요금 기준을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21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8월31일 국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11월8일 국토해양상임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제안으로 상정돼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원들 간에 찬반토론이 활발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보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놓고 의견조율에 애를 먹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보험사의 횡포로 영세한 정비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또 예외조항으로 협의회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비업체가 보험사가 아닌 차주에게 직접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놓고 일부 의원들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일부 정비업체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는 배경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원들도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가 일선 정비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자배법 개정을 이유로 새로운 정비요금 기준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협의회의 합의사항 또한 개정안이 공표되지 않는 이상 법적효력이 없는데다가 협의회 운영마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정안이 시간을 끌면서 일선 정비업체들이 손보사들로부터 정비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배법 주요내용(보험정비요금 관련)

■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폐지 및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안 제16조 및 제18조, 안 제16조의2 신설)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요금 공표제도에 따른 요금수준에 대해 갈등이 유발되고 이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회사·정비업체·소비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표준작업시간·공임 등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을 협의·결정하도록 함.

-정비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규정(안 제16조의3, 제48조제2항제2호의2 및 제3항제5호 신설)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양 업계 간 분쟁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차량 수리를 의뢰한 자동차보유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지급의사와 한도를 자동차 정비의뢰를 받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자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며, 자동차정비업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유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지급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자의 수리비 과잉청구, 보험회사의 임의 삭감 등의 관행을 바로잡아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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