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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대중교통법 거부권 행사하면 ‘총파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1-18 0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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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계, 1조9천억원 예산 등 "사실무근"…대국민 5대약속 발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 대중교통법)'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민주택시노조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는 17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총파업을 결정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은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득이 30만 택시 가족이 참여하는 비상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총회가 열리면 그날부터 운행 거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비상총회를 열기로 했다가 대선 직전 단체행동의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해 이를 잠정 보류한 바 있다.

택시 4단체는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마자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택시 대중교통법 재의 요구의 국회 처리결과를 보고나서 집회를 개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세부 날짜와 방법을 정할 것"이라며 "택시기사들의 삶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법 개정마저 무산된다면 택시를 불태우고 분신자살하겠다는 조합원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택시 예산과 수송 분담률 등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발표가 택시 대중교통법 반대 여론을 조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명을 적극 해서 부정 여론을 돌리겠다는 방침이다.

택시업계는 택시 대중교통법 통과로 연간 1조9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 당장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 전혀 없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사안별로 엄격하게 책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송분담률 9%에 불과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이는 자가용을 포함시켜 계산한 수치로 공공 교통수단만 놓고 보면 분담률이 29.1%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경우 버스는 45.2%, 지하철은 17.5%, 철도는 8.2%다.

박 회장은 "1조9000억원 예산 주장은 택시 대중교통법을 막기 위한 정부의 언론플레이"라며 "택시기사의 처우가 안정된다면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와 같은 잘못된 일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택시 4단체는 또 성명을 통해 ▲감차 구조조정 동참 등 자구노력 ▲사업주가 아닌 택시 근로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 실천 ▲승차거부·부당요금·택시범죄·교통사고 근절 ▲과도한 재정지원 요구 금지 ▲향상된 택시서비스 등의 5대 대국민 실천약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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