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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회장 지위 상실…차검사정비연합회 또 ‘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1-16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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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당선자 지위 인정한 종전 가처분결정 취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이하 연합회) 박완수 회장의 지위가 상실돼 연합회가 또 다시 회장 지위 문제를 놓고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구랍 31일, 안동구 전 연합회장이 제기한 박완수 회장의 당선자 지위보전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박 회장의 당선자 지위를 인정한 종전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했다.

박완수 회장은 2010년 12월21일 열린 제12대 연합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에 떨어진 정병걸 후보가 “선거가 끝난 뒤 박완수 당선자가 사례금을 전달해 왔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를 선언하는 바람에 회장에 취임하지 못했다.

그러자 박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당선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1년 7월부터 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 후보가 당선자 지위에 있다”고 가처분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27일 본안 판결에서 박 후보가 정병걸 후보에게 금품을 준 정황을 토대로 박 후보의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고 박 회장의 회장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즉시 항소해 회장 지위가 유지됐으나 이번에 안동구 전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결정 이의신청에서 박 후보의 당선자 지위를 인정한 종전의 가처분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회장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15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서울 및 충청권, 호남권 이사장들이 대거 불참해 성원미달로 이사회는 무산되고 간담회로 대신했다.

안동구 전 회장은 “박 회장의 회장 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2011년 4월20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자신이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업권 보호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2010년 12월21일 제12대 회장선거에서 박완수 당시 충남조합 이사장이 당선된 후 회장 선거와 관련, 후유증과 파행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권보호는 등한시되고 파벌·감투싸움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연합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 회장 선거 관련 일지
▲2010년 12월21일 제12대 회장선거 박완수 후보 당선
▲정병걸 후보 금품 받았다며 이의 제기
선거관리위원회, 박 당선자 무효 선언
▲2011년 4월28일 회장 재선거 실시, 안동구 후보 당선
▲서울중앙지법, 박 후보의 당선자 지위인정 가처분 결정
▲2011년 7월부터 박 회장 체제 운영
▲2012년 6월27일 서울중앙지법, 박 후보 회장 지위 인정할수 없다고 판결
박 회장, 항소
▲2012년12월31일 서울중앙지법, 박 후보의 당선자 지위 인정한 종전의 가처분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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