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자체지침 마련 지원대상에 포함…대출금리 4.50~5.55%
경기도내 택시업계도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육상여객 운송업을 포함시키는 도 자체 지침을 마련, 택시업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11년 택시업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혜택을 부여했지만,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업체 지침에 육상운송업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2012년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택시 이용객 수요 감소와 LPG가격 급등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 도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보다 낮은 4.50~5.55%(변동금리 4.00~5.80%)로 1~2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지원된다.
경기도는 택시업계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도내 193개 법인택시와 1만475대의 개인택시들이 이자부담 절감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택시법과는 관계가 없다"며 "도 자체적으로 택시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기육성자금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택시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