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개선 계획' 수립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 외부에 과도한 주류, 의료행위 등의 선정적인 광고가 사라진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외부광고 품질 향상과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개선 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개선 계획'은 광고 품질 향상을 위한 선정·퇴폐적 광고 제한과 광고수입 극대화를 통한 시 재정부담 완화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광고대행사 입찰 시 계약서 상에 '버스외부광고에는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주류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 청소년 등 모든 시민이 보는 버스 광고면에 술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규제대상에는 병원과대광고나 성인용품 등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시민 정서에 해를 끼치는 광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 ▲여론 분열 조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 ▲특정 종교를 권유하는 광고 등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에 '광고관리전담팀'을 신설해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엄격한 준수와 광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버스 업체 66개가 각각 관리하던 외부광고에 일괄입찰 방식을 도입해 버스 전체 광고수입금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각 버스회사가 개별적으로 광고사업을 입찰하던 것을 단일화해 수익성을 극대화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66개 버스회사의 외부광고 업체로 (주)전홍을 선정했다. 이 업체는 3년 간 서울 시내버스에 대한 광고권한을 갖게 됐다.
또 서울시는 버스 외부광고면을 확장하고 형태 또한 직사각형에서 타원, 삼각형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고면이 기존 220㎝×50㎝에서 220㎝×115㎝로 확대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버스조합에 맡겼던 버스외부광고를 시가 일괄 관리하게 되면서 공익성을 높이고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늘려 시 재정 부담과 시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