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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리콜 알리미 서비스 실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1-13 2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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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이메일 통해 리콜 정보 안내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리콜 정보를 안내하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특정 자동차가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면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결함내용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시정서비스 등이 포함된 리콜 안내사항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도 이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안내해 왔다.

하지만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일간신문을 구독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리콜 사실을 알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많은 차량이 제때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소유주에게 휴대폰 문자(SMS)와 이메일로 리콜 사실을 알리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알리미 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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