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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디젤택시 도입 정유업계 ‘기대’
  • 김봉환
  • 등록 2013-01-13 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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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료절감형 친환경택시·연료다변화 추진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 대중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유업계가 디젤택시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택시 대중교통법’과 정부에서 상반기 발표 할 ‘택시산업 개편 종합방안’에는 디젤택시 도입이 가능한 조항이 포함됐다.

택시 대중교통법에는 ‘연료절감형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라는 조항, 택시산업개편 종합방안에는 ‘택시연료 다변화’ 방안이 각각 담길 예정이다.

택시 대중교통법의 연료절감형 친환경 택시와 택시산업개편 종합방안의 택시연료 다변화 정책은 모두 클린디젤택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출시되는 디젤차는 연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그린카 범주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LPG에만 부여하던 세금감면 혜택이 디젤 등 다른 연료에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는 수년 전부터 디젤에도 유류보조금 형태의 혜택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택시 대중교통법 발효와 정부 종합방안이 실행되면 새해 디젤택시가 도입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디젤 내수 판매 확대가 절실한 정유업계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정유사들은 현재 디젤은 대부분 수출하며 LPG는 물량이 달려 수입사로부터 구입해 판매 중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디젤택시 도입은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LPG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이 가능한 디젤 사용을 늘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면 LPG업계는 전체 LPG소비량의 20%를 차지하는 LPG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사태를 우려하며 제도 도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LPG업계는 택시 대중교통법이 발효되면 ‘LPG하이브리드’나 ‘LPDI’ 등 연비가 높은 LPG차량을 투입해 시장방어에 나선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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