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반대 등 후유증 남아 후속조치 진통 예상
국회가 지난 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 대중교통법)을 통과시켰지만 실질적인 지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9일 국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버스업계의 반발 등 진통 끝에 택시 대중교통법이 통과됐지만 대통령령,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시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2월말 출범하는 새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전반적으로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택시 대중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대중교통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택시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택시업계가 수용하지 않아 감정까지 상해있는 상태라 후속조치에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후속조치가 뒤따라야만 세부적인 지원방안 및 절차 등에 들어갈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택시 대중교통법이 통과됐더라도 택시업계 지원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후속조치가 마련되더라도 택시업계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기존 지원에서 조금 더 늘거나 확대되는 수준에 머물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대중교통법이 통과됐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이야기 할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