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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관제업무, 코레일→철도시설공단 이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1-09 1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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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철도안전 강화 조치…민간개방 추진 의혹도
열차 운행과 관련한 각종 지시·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철도 관제권이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의 위탁기관을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한다.

철도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이 관제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탓에 각종 안전사고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운영 주체가 관제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수익성 때문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큰 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며 “안전을 위해 철도 운송권과 관제권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구로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 인력 270명의 소속을 코레일에서 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코레일이 반발하면 당분간 파견 형태로 운영하면서 최악의 경우 전문 인력을 따로 고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관제권 이양 조치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KTX 민간경쟁 체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열차 배정 등의 관제업무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민간 철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정안이 부차적으로 경쟁체제 도입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일차적인 목표는 안전 강화”라며 “작년 4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철도 안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국,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6개국에서 철도시설 관리자가 관제업무를 맡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필요할 경우 적자 철도노선을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철도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단에서 사업비 일부를 조달해 건설하는 고속철도의 선로사용료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밖에 차세대 초고속열차(HEMU), 틸팅열차 등 국내에서 개발하는 열차의 선로사용료를 감면하고 철도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수출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등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4~6월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철도 관제권을 공단으로 완전히 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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