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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사진 인터넷 확인 가능
  • 김봉환
  • 등록 2013-01-09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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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시스템 업그레이드…이의 신청도 온라인 처리
각종 교통 법규 위반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촬영 사진을 10일부터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 단속 내역만 나올 뿐 무인단속 촬영사진이 제공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에 대한 이의 신청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칙금·과태료를 착오로 이중 납부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고 즉시 환급신청도 할 수 있게 했다.

홈페이지에서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이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인터넷상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간단한 교통법규 위반 때문에 경찰서나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범칙금·과태료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원하는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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