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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 화물차 신규허가 중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0-27 2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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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미달 업체 퇴출...내년에 번호판 일제 교체
정부는 2007년까지 사업용화물차 신규허가를 중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대를 연장하는 등 화물운송산업 중점 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26일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 시장 안정과 화물차주 애로 해소를 위해 △수급 불균형 조기 해소 △유가보조금 개선 및 재산권 보호 강화 △과적 단속 개선 △다단계 단속 등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 개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2007년까지 신규 화물차 허가를 금지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무허가 운행 화물차와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내년 중 합법운행 중인 화물차를 신고받은 뒤 새로 만든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한편 2007년에는 화물운송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해 기준 미달 업체는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계보존형 유가보조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입법을 올해 정기국회 중 처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시간대도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오전 6시로 1시간 연장할 예정이다.

또 과적을 지시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화물차주를 명예 과적차량 단속원으로 선정해 과적 단속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전체 업체 중 10%가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다단계 운송.주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지입차주의 화물차 소유권이 업체가 아닌 지입차주에 있다는 것을 계약단계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준위수탁계약서를 도입하는 한편 화물운송업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어음 지급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4대 중점 개선과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현재 4만~5만대 가량 과잉공급된 화물차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화물차주의 수익 증대 및 권익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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