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대구‧울산시 1일, 대전시 15일부터 인상
부산시와 대구시, 울산시가 지난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대전시가 오는 15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부산시는 중형택시의 경우 2㎞까지 2200원이던 기본요금을 2800원으로 600원 인상했다. 거리·시간 요금, 심야할증요금, 시계외 요금은 변동이 없다.
부산시 택시요금은 4.1km 주행 기준 16.23% 인상된 것으로 4년 3개월 만에 오른 것이다. 모범·대형택시는 인상 없이 현행 요금 그대로 유지된다.
대구시는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2km까지)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0m당 100원에서 144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때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인상률은 19.77%이다.
모범‧대형택시는 다른 도시와의 형평을 고려해 현행 요금으로 동결했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2km)만 1800원에서 2200원으로 14.31% 올렸다.
또 앞으로 경형택시 수요에 대비해 경형택시요금을 기본요금(2km) 2000원, 거리요금 180m당 100원, 시간요금 43초당 100원으로 새로 책정했다.
울산시도 1일부터 택시요금을 19% 인상했다. 기본요금(2㎞)을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그 이후 주행거리 15㎞까지는 시간운임을 적용해 30초당 100원씩, 15㎞ 이상은 거리운임을 적용해 125m당 100원씩 올렸다.
울산시는 현행 시내∼고속철울산역 구간의 택시할증(20%)을 폐지하고, 농어촌지역인 울주군 지역내 할증률을 현행 41%에서 20%로 낮췄다. 그러나 자정부터 오전 4시 심야할증(20%)과 시 경계 밖으로 운행하는 택시의 할증은 유지하기로 했다.
대전시도 15일부터 택시요금을 평균 16.9% 인상한다. 기본요금(2㎞)을 2300원에서 2800원으로 21.7% 인상하고 추가운임은 153m당 100원에서 14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08년 11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평균 16.88% 오른 요금이다.
심야(자정∼오전 4시)와 사업구역을 벗어나 운행할 때의 할증요금은 20%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