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법 국회 통과 후 택시 프리미엄 급등…논란 낳아
택시 공급과잉으로 조사된 일부 지자체들이 택시 감차를 추진하면서 감차 보상금이 크게 치솟아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기도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 및 개인택시 51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감차 대상자를 모집했다.
차량 가격을 제외한 보상금액은 법인택시가 5000만원, 개인택시가 8900만원이다. 모두 67대가 감차 신청을 했으며 이중 결격사유가 없는 62대가 최종 접수됐다.
수원시는 감차대상 51대를 모두 법인택시로 감차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차 비용은 총 25억5000만원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택시감차 예산으로 43억원을 책정해놓았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택시 감차에 너무 많은 시민의 혈세를 쓰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 K씨(60)는 “공급과잉으로 영업이 안 되는 택시를 감차하겠다는 취지인데 보상금이 턱없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현 거래 시세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택시사업자들이 감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시세를 반영해 보상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과잉으로 영업이 안 되는 택시를 감차할 때 과연 시세대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또 시세를 어디까지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많은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일부 지역의 택시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 감차 보상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최근 단행된 지자체들의 택시 감차 보상금을 보면 제주도가 법인 1950만원, 개인 5850만원이고 전북 익산시가 법인 1739만원, 전북 정읍시가 법인 1850만원 등이다.
부산·대구시 등은 그동안 택시 총량제 산정을 통해 공급과잉된 택시 대수를 감차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막대한 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해 포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