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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1-04 16: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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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비 전면시행…9월부터 매매·정비·폐차 정보 공개
새해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에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도 현재 총 중량 4.5t 이상 승합차에서 모든 승합차로 확대 적용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TPMS 장착 의무화

새해부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된다. 양쪽바퀴의 공기압 차이로 타이어파손, 핸들 쏠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 및 차량 총 중량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이며, 의무 장착 차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최고 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높고 연료 소모량도 절감되는 2중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차량 총중량 4.5t 이상 승합차(시속 110km)와 총 중량 3.5t 이상 화물차(시속 90km)에 설치토록 규정돼 왔으나 오는 8월16일부터는 모든 승합자동차로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의무설치가 확대된다.

◆신연비 기준 전면 시행

1월1일부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수입차 업체들도 새 연비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 업체들은 올해 차량을 출시할 경우 완전변경 모델은 새 연비를 기재했지만 부분변경 모델이나 단순 연식변경 모델은 구 연비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했다.

신연비에서는 5가지 실제 주행 여건(도심·고속도로·고속 및 급가속·에어컨 가동·외부 저온 주행)을 모두 반영함에 따라 구연비 표시 체계보다 평균 20% 정도 떨어질 전망이다.

◆보행자 보호 차 안전기준 강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으로 파악된다. 보행자 충돌사고 시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 기준에 보행자 머리 및 보행자 다리 상해기준을 마련한다.

새해부터 제작하는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새 상해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강화된 안전기준은 단계별로 승합차, 화물차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매매·정비·폐차 정보 공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공개 폭이 넓어진다. 오는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즉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입력된 정보를 차량 소유자에게 제공해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6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할 경우 반품 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반품된 차를 판매할 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지난 12월18일부터 고지의무가 이미 시행됐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원격측정기 도입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를 도입,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에서 휘발유와 가스차를 대상으로 측정을 시작하고, 2014년부터 대상 차종과 지역 등을 확대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제 감면 기간 연장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하이브리드카의 취득세(140만 원 한도)도 2014년 12월 말까지 혜택 기간이 늘어난다.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경차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대당 140만 원)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단계적(3년간) 인하로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소비세도 종전 8%에서 7%로 인하된다. 이어 2014년 6%, 2015년 5%로 낮아질 예정이다.

◆모든 차에 3점식 안전띠 의무 장착
모든 차는 3점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3월30일부터 승용차의 모든 좌석, 상용차는 운전석 및 옆으로 나란히 돼 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이 외 중간좌석 등 구조상 3점식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2점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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