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 거래와 지입제로 인한 부실업체를 줄여가기 위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제와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 등 화물시장 선진화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행지침과 인정기준, 인증요령 등을 고시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화물시장 선진화 방안은 화물운송 하청·재하청 등 다단계 거래 관행과 개인차량을 업체에 등록시키는 지입제로 인한 부실 운송업체 증가를 막기 위해 2008년 민·관·정 합동으로 구성한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TF에서 처음 마련됐으며 2011년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화물차 운수사업자는 화주와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10% 이상(2015년은 15%, 2016년부터는 20%로 상향 예정)을 운송해야 한다.
이는 운수사업자가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 없이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수취하고, 실제 운송물량 확보는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실적신고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입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실적이 발생한 후 40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소유 차량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물량의 50% 이상(운송․주선 겸업자는 30%)을 자기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해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는 100% 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
국토부는 화물거래의 투명화와 운송서비스 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장관은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를 위해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한 화물운송시장이 앞으로 내실있는 우량 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복잡하고 불투명한 시장 구조가 단순화해 화물차주의 사업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